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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색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형법상의 법리를 말.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유추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목차

  1. 2 처지: 죄형법정주의, 준용.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보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와 죄형법정주의

준용

준용(準用) 또는 유추적용은 법적 개념으로 필요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 준용을 하는 이유는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있. 단점으로는 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조문을 참조해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