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하는 형법상의 법리를 말. 형벌법규에 처벌의 대상으로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유추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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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지: 죄형법정주의, 준용.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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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準用) 또는 유추적용은 법적 개념으로 필요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 준용을 하는 이유는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있. 단점으로는 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조문을 참조해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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