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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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준용(準用) 또는 유추적용은 법적 개념으로 필요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 준용을 하는 이유는 법전을 간소화하고 같은 내용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있. 단점으로는 한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조문을 참조해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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