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8 처지: 고문, 남해군, 장살, 정순왕후 (조선 영조), 주리, 팽형, 수군절도사, 영의정, 암행어사, 심환지, 황사영 백서, 1789년, 1790년, 1793년, 1794년, 1801년, 1808년, 1822년.
고문
양한 고문 도구. 고문(拷問)은 광의로는 피의자에게 정신적 압박이나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을 얻어내는 행위를 말하고, 협의로는 유형력을 사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하게 하는 행위를 말. 고문방지운동을 하고 있는 앰네스티에서는 고문을 '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한 행위'로 규정.
보다 이여절와 고문
남해군
(南海郡)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서남부의 군이.
보다 이여절와 남해군
장살
장살(杖殺)은 사형방법 중 하나로, 때려 죽이는 것을 말. 사형 중에서 잔인한 정도로 따졌을 때 능지처참 다음으로 잔인한 사형방법으로 사형 방법 중에서도 잔인하기로 악명높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범죄자이거나 원한이 깊은 적에게만 이 형벌을 집행.
보다 이여절와 장살
정순왕후 (조선 영조)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 1745년 12월 2일 ~ 1805년 2월 11일)는 조선의 21대왕인 영조(英祖)의 계비이.
주리
주리는 다음을 가리.
보다 이여절와 주리
팽형
이시카와 고에몬의 팽형. 팽형(烹刑)은 고대 형벌 중 하나로, 말 그대로 삶아 죽이는 사형이.
보다 이여절와 팽형
수군절도사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는 조선시대의 정3품 당상관으로 수군(水軍)을 통제하였.
보다 이여절와 수군절도사
영의정
영의정(領議政)은 의정부 3정승 가운데 하나로 정1품에 해당하는 조선 최고의 중앙관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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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암행어사는 조선 시대에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관의 감찰과 백성의 사정을 조사하는 일을 비밀리에 수행했던 국왕 직속의 임시 관리로 부사의 일종이.
보다 이여절와 암행어사
심환지
심환지 영정, 보물 1480호 심환지(沈煥之, 1730년 - 1802년 10월 18일)는 조선 영조·정조 시대의 문신이.
보다 이여절와 심환지
황사영 백서
황사영 백서(黃嗣永帛書)는 조선에서, 1801년(순조 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 신자(信者) 황사영이 중국 로마 가톨릭교회 북경 교구의 주교에게 혹독한 박해를 받는 조선교회의 전말보고와 그 대책을 흰 비단에 적은 밀서(密書)이.
보다 이여절와 황사영 백서
1789년
1789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이여절와 1789년
1790년
1790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이여절와 1790년
1793년
1793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이여절와 1793년
1794년
1794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이여절와 1794년
1801년
1801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이여절와 1801년
1808년
1808년은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보다 이여절와 1808년
1822년
1822년은 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보다 이여절와 18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