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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재산)
동산(動産)이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상의 가치를 지닌 물건을 말. 반대되는 개념으로 부동산이 있. 단 선박, 항공기등 움직일 수 있으나 부동산으로 여겨지며 이 기준은 등기를 하는지 여부.
매매
매매(賣買))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 賣渡人)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 買受人)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563조)이다. 일본 민법 제555조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하는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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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배임죄(背任罪)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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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不動産)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의 재산을 말하며 복덕방이라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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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기(登記)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公示)하기 위해서 공개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 등기제도는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에 서게 되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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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승낙(承諾, Consent)은 영미법에서 형사적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항변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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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이행불능이란 경험법칙상 또는 거래관념상 채무자의 이행실현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민법상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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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 공화국()은 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인도 아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국가 면적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넓으며, 인구는 약 13억 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 북쪽과, 북동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북쪽으로는 네팔, 부탄, 서쪽에는 파키스탄, 동쪽으로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남동쪽에는 벵골 만, 남서쪽으로는 아라비아 해, 남쪽으로는 인도양와 맞닿아 있으며 스리랑카, 몰디브가 있으며,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의 해상경계는 태국, 인도네시아와 접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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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의사표시(意思表示)는 대륙법에 있어서 민법의 개념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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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통지(通知)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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