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 처지: 대한민국 민법 제391조,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 채무, 사용자의 책임.
대한민국 민법 제391조
민국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민법조문이.
대한민국 민법 제756조
민국 민법 제756조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민법조문이.
채무
무(債務)란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
보다 이행보조자와 채무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의 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 한국 민법 제756조에 규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