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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

색인 인척

인척(姻戚)은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일컫.

5 처지: 배우자, 대한민국 민법, 친족, 혈족, 2014년.

배우자

배우자(配偶者)는 혼인의 상대방으로, 남편이나 아내를 말. 대한민국에서 배우자는 친족에 포함되며, 촌수는 무촌관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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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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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족(親族)은 법률상의 의미로는 피붙이인 혈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척족인 인척(姻戚)을 말하며, 이러한 넓은 의미의 친족은 보통 친척(親戚)이라고 하는데 이는 관습상의 친족과 척족(戚族)을 합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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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혈족(血族)이란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말. 민법상 혈족에는 법정혈족과 자연혈족이 있. 법정혈족이란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다고 법적으로 의제되어 기타의 친족관계를 가지게 되는 자를 말. 양자와 양부모 등의 관계에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등 사이에는 자연의 혈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자라고 하는 혈통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되어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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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4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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