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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색인 일사부재의

일사부재의 원칙(一事不再議 原則)은 의회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원칙이.

4 처지: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대한민국 제279회 국회, 일사부재리, 의회.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민국의 제279회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관해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헌재는 야당의 2차에 걸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함으로써 미디어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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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79회 국회

민국 제279회 국회(임시회)는 2008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1월 8일까지 열., 연합뉴스,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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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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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회(議會) 혹은 국회(國會)는 현대 민주국가 정치체제에서 입법부, 다시 말해 법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기관을 일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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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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