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청산(淸算)이란 해산된 회사가 존립 중에 발생한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한 후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 회사는 해산하면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단계로 들어가는데(상법 제531조 제1항), 이때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상법 제245조, 제542조, 제613조).
신뢰
신뢰(信賴)는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말. 즉 신뢰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상대방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보통 불확실성이 제도화함에 따라 순응의 발생이 확실해지는 상황에 신뢰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