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간이공판절차
이공판절차(簡易公判節次)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증거조사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절차를 말.
자백
자백(自白)이란 사실을 시인하는 행위로 형사상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이고 민사상 소송의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이.
보다 자백보강법칙와 자백
즉결심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전국 지방경찰청 별로 즉결심판 청구 건수와 정식재판 회부 건수 즉결심판(卽決審判)이란 20만원이하 벌..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
보다 자백보강법칙와 즉결심판
약식절차
약식절차(略式節次)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형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절차를 말.
보다 자백보강법칙와 약식절차
또한 보강법칙, 자백의 보강법칙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