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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

색인 작량감경

작량감경은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것(형법 제53조), 법률상의 감경이라 함은 심신장애자의 범죄라든가 미수와 같이 형을 감경하여야 하거나 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 법률상 분명히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말.

목차

  1. 2 처지: 범죄, 법률.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보다 작량감경와 범죄

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보다 작량감경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