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처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디아스포라, 평등권, 직계비속, 출입국관리법, 행복추구권,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1948년.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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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민국의 공직선거법(公職選擧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39호(1994년 3월 16일)에 의해 기존의 「대통령선거법」 · 「국회의원선거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등 4개의 선거관련법을 통합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공포 · 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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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조
민국 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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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
아스포라()는 '흩뿌리거나 퍼트리는 것' 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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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평등권(平等權)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국가와 사회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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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직계비속(直系卑屬)은 나를 기준으로 하대의 직계혈족(자식, 손자, 증손)등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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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입국관리법은(법률 제10282호 일부개정 2010. 05. 14.) 대한민국의 법으로써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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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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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법불합치(憲法不合致)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의 하나로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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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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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1948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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