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민국의 병역 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이.
교도소
소(矯導所, (敎化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받아 복역을 하는 장소를 말. 감옥(監獄)이.
보다 전역 (복무)와 교도소
제대
제대는 다음을 가리.
보다 전역 (복무)와 제대
전역 (복무)
전역(轉役)은 복무하던 역종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예비역
예비역(豫備役)은 현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전역한 자 및 상근예비역(육, 해, 해병)과 승선근무예비역(해군)을 말.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보충역의 병은 그대로 보충역 예비군(육군)이.
보다 전역 (복무)와 예비역
현역
현역(現役)은 입대 직후부터 상시 근무하는 군인을 가리.
보다 전역 (복무)와 현역
소집해제
소집해제(召集解除)는 보충역 복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치는 일이.
퇴역 군인
역 군인(退役軍人) 또는 베터런(veteran)은 전쟁이나 특수 직책을 오랜 기간 수행한 뒤 퇴역한 군인을 가리.
참고하세요
국가보훈
- 전역 (복무)
군사 생활
퇴직
또한 예편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