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벌 마크
유니온백과
통신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새로운! 안드로이드 ™에 유니온백과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브라우저보다 빠른!
 

전용물소권

색인 전용물소권

전용물소권(轉用物訴權, actio de in rem verso)이란 계약에 따른 급부가 제3자의 이득으로 된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직접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 한국과 독일과 판례는 전용물소권을 부정하나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전용물소권이라는 개념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

3 처지: 부당이득, 부합, 대상청구권.

부당이득

부당이득(不當利得)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741조)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새로운!!: 전용물소권와 부당이득 · 더보기 »

부합

* 불교에서, 부합(符合)은 상응의 동의어이.

새로운!!: 전용물소권와 부합 · 더보기 »

대상청구권

상청구권(代償請求權)이란 대한민국 민법의 권리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 불능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시,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점유자는 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이행불능 전에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새로운!!: 전용물소권와 대상청구권 · 더보기 »

여기로 리디렉션합니다

전용물 소권.

나가는들어오는
이봐 요! 우리는 지금 Facebook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