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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리

색인 전자대리

전자거래법 제7조 제1항은, i)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同 1호), ii)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同 2호)고 규정하고 있다.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효과를 i), ii)에 공통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i)의 경우에는 법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법문대로 읽으면 대리인이 송신한 전자문서(의사표시)는 본인이 직접 한 것으로 의제한다는 뜻이 되나, 있을 수 없는 의제이다. 이는 단지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일반원리 이외의 다른 의미로 풀이하기 어렵다.

0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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