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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리

색인 전자대리

전자거래법 제7조 제1항은, i)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同 1호), ii)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同 2호)고 규정하고 있다.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효과를 i), ii)에 공통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i)의 경우에는 법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