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재
중재(仲裁, arbitration)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
보다 조정 (법)와 중재
화해
화해(和解, Conciliation)는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하며 재판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
보다 조정 (법)와 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