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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

색인 주식의 양도

주식의 양도는 사원의 지위인 주식을 법률행위(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준물권계약)이.

3 처지: 매매, 주식, 증여.

매매

매매(賣買))는 당사자의 일방(매도인, 賣渡人)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 買受人)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563조)이다. 일본 민법 제555조에서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하는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것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재화와 금전의 교환이 매매이다. 즉 어떤 물품(物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물품의 소유권을 산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말할 필요도 없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것인 이상 모두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예;채권:대한민국 민법 제449조 참조, 지상권이나 질권(質權)과 같은 물권, 광업권이나 채석권(採石權),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저작권, 고객과의 거래관계에 관한 권리 등 일체의 권리의 양도 등). 매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매매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는 각각 상이하게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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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288년 발행된 스토라 코파르베르크(현재 스토라 엔소)의 1/8주 주식. 주식(株式)이란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 주식회사의 지분인 주식과 인적 회사의 지분은 모두 사원의 지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주식은 지분이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고 1인이 복수의 지분을 갖는다는 점에서(지분복수주의) 유한회사의 지분과 같고, 각 사원이 1개의 지분을 갖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지분의 양이 각 사원의 출자액에 따라 다른 인적회사의 지분의 경우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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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증여(贈與)란 일방(一方)의 당사자(贈與者)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554조)을 말.《글로벌 세계대백과》〈증여〉 권리의 양도, 채무면제 및 노무제공 등도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 미성년자의 부담없는 증여의 수락,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행해진 부담없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에 대한 해제는 미성년자의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로서 완전한 행위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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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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