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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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判斷)은 어떤 대상에 관해서 어떤 징표(徵表)를 주장하는 작용을 뜻. 그것의 언어적인 표현을 판단이라고 하는 수도 있. 판단 가운데에는 대상과 그 징표와의 사이의 객관적인 연관이 반영되고 있. 판단을 가장 단순한 형식으로 생각하면 주어·술어와 연어로 이루어지며, 'S는 P이다'라는 일반형식으로 나타난다(S는 주어, P는 술어를 나타낸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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