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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색인 증거

증거(證據)란 형사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먼저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를 말. 형사소송법에서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목차

  1. 9 처지: 민사소송법, 변론주의, 자백, 자유심증주의, 입증, 입증책임, 증거재판주의, 항변, 아내.

  2. 증거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보다 증거와 민사소송법

변론주의

변론주의(辯論主義)란 민사소송법상 원칙으로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으로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보다 증거와 변론주의

자백

자백(自白)이란 사실을 시인하는 행위로 형사상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이고 민사상 소송의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이.

보다 증거와 자백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Prinzip der freien Beweiswurdigung)는 자유심증주의란 법정증거주의에 대한 것으로서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法定)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말. 프랑스 혁명 이후의 근대 제국에 있어서의 형사재판제도하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가 채용되고 있.

보다 증거와 자유심증주의

입증

입증(proof)은 민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상대방이 부인, 부지로 답한 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상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한 소송행위를 말.

보다 증거와 입증

입증책임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

보다 증거와 입증책임

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란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주의로 형사소송에서의 원칙이.

보다 증거와 증거재판주의

항변

항변(抗辯, Einrede)은 공격방어 방법의 일종으로서 상대방의 신청이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조각원인(阻却原因)이나 소멸원인과 같은 별개의 주장을 하는 것을 말. 예를 들면 원고의 대금반환청구에 대한 피고의 변제의 주장이나 소멸시효의 주장을 가리.

보다 증거와 항변

아내

아내()는 혼인관계에서의 여성을 일컫.

보다 증거와 아내

참고하세요

증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