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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색인 초과근무

무(超過勤務)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

7 처지: 근로기준법, 대한민국, 국제 노동 기구, 노동, 노동자, 여가, 1953년.

근로기준법

준법(勤勞基準法)은 최초로는 1953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의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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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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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 기구

국제 노동 기구(國際勞動機構,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 196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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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勞動) 또는 근로(勤勞)는 경제활동에서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적 자원 및 그에 따른 인간의 활동을 뜻. 흔히 자본, 토지와 함께 생산의 3대 요소로 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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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동자(勞動者) 또는 근로자(勤勞者)는 사용자(使用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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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여가를 즐기는 소녀 여가(餘暇) 또는 레저(leisure)는 직업상의 일이나 필수적인 가사 활동 외에 소비하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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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953년은 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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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잔업, 야근, 시간외 근무, 시간외 노동, 시간외근무, 특근, 특별 근무, 특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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