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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

색인 취소심판

소심판(取消審判)은 대한민국 행정법상 제도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행정심판법 제4조).

목차

  1. 1 관계: 취소소송.

취소소송

소소송(取消訴訟)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의미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1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

보다 취소심판와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