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
용계약(雇傭契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노무(勞務)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상계약이자 쌍무계약(有償雙務契約),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계속적 계약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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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동법(勞動法)이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보장과 사용자의 관계 및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을 말.
단체협약
협약(團體協約, collective agreement), 단협(團協)은 노사관계에 있어 사측과 노동조합(노동자를 대표하여) 간에 "단체적"으로 맺어지는 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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