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처지: 배출권 거래제, 청정 개발 체제, 탄소 발자국,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 거래제(排出權去來制)은 온실 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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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개발 체제
청정 개발 체제(淸淨開發體制)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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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발자국
소 발자국(炭素-)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 기체의 총량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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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소세(炭素稅)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방출시에 부. 대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매체에 부과되며, 원자력, 수력, 풍력등에는 적용되지 않. 탄소세의 목적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거두어진 세금을 나아가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데에 있.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탄소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은 도입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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