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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여지

색인 판단여지

여지(判斷餘地)란 사법부가 그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합당하지 않아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영역을 뜻하는 행정법상 용어이.

2 처지: 재량행위, 사법심사.

재량행위

재량행위(裁量行爲, Ermessensakte)는 행정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청에서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즉 행정청이 법률에서 규정한 행위 요건을 실현함에 복수(複數) 행위 간의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행정 행위를 말. 재량권 영으로 수축이론에 의해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재량영역일지라도 법률상 이익내지 주관적 공권이 도출될 수 없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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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

사법심사(司法審査,Judicial review)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삼권분립에 중요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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