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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참여권

색인 피의자신문참여권

의자신문참여권이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조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원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한 조력의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위 요구를 거절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