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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지: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行政自治部, Ministry of the Interior, 약칭: 행자부, MOI)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국지방재정공제회(韓國地方財政共濟會, Local Finance Association)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상호지원 하는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배상공제사업 및 회원지원사업을 보다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