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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사건

색인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사건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사건(2003헌마428)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

15 처지: 도시락, 공권력, 권고, 규제개혁위원회, 자연 환경, 작위의무, 폐기물, 평등권, 즉석밥, 직업의 자유, 컵라면, 헌법소원심판, 소각, 합성수지, 신뢰보호의 원칙.

도시락

시락 도시락()은 간편하게 휴대하여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음식을 말. 그릇(용기)의 경우 도시락 상자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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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공권력(公權力)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력을 뜻. 공권력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한·권능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 행정주체가 법률상 인정된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의 지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자율성, 행정주체가 자력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자력집행성,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를 과할 수 있는 등, 사권과 다른 특수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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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勸告, recommendation) 어떤 것에 대해 권유하는 것을 말. 법적 강제력이 없. 권고권, 즉 남에게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런 법률 규정 없이도, 누구나 남에게 권고 또는 권유 할 수 있. 그러나, 권고를 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권고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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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제개혁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신설 강화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위해 설립한 대통령 소속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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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환경

자연환경의 예시 자연환경(自然環境)은 지구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아우르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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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

작위의무(作爲義務)란 해야할 의무라는 뜻의 형법상 개념으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를 말.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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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물 폐기물(廢棄物)은 사람이 생활 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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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평등권(平等權)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불가침적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국가와 사회집단으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않고 상향적 평등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있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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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밥

즉석밥 즉석밥()은 조리가 된 상태로 판매되는 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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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 직업종사, 직업변경 및 직장선택의 자유로 제15조에 규정되어 있.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일정한 주관적 요건은 공공의 손실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고 그 제한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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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컵라면 컵라면은 컵 형태의 작은 용기에 포장된 국수 식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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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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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소각은 다음 뜻으로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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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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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信賴保護의 原則)이란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제4조),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등에서 명문으로 인정되며 판례상으로도 인정되고 있. 신뢰보호의 원칙은 대륙법계의 관념이나 영미법계의 보통법상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 신뢰형성의 결정적 요인인 사실이 사후에 변경되고 관계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 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관계자는 신뢰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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