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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

색인 항소취하

항소취하란 항소의 신청을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항소취하는 항소제기 후 항소심종국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항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일부항소취하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없고,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