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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색인 해지

약의 해지(契約의 解止)는 대한민국 민법 상,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550조).

목차

  1. 5 처지: 계약,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대한민국 대법원, 합의해제, 해제.

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보다 해지와 계약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보다 해지와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大法院,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이자, 3권 분립 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의 최고 기관이.

보다 해지와 대한민국 대법원

합의해제

합의해제(合意解除) 혹은 계약의 합의해제, 해제계약이란 해제권의 유무를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

보다 해지와 합의해제

해제

제(解除)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대한민국 민법 제543조)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돌리는 것이다(제548조).

보다 해지와 해제

또한 계약해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