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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

색인 행정강제

행정강제(行政強制)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이.

5 처지: , 과징금, 공표, 행정, 행정조사.

신체 모형 몸 또는 신체(身體)는 생물의 한 개체를 일컫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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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징금(過徵金)이란 일정한 행정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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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공표(公表), 공포(公布)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개 발표’, ‘발표’등 한국어 순화어를 쓰도록 다듬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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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行政)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에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를 말. 입법권·사법권과 대등한 통치권의 하나로서 행정을 하는 권능을 행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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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행정조사(行政調査)는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활동을 말. 즉, 행정청이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하는 권력적 조사작용을 말. 행정조사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하는 행정작용이며, 권력적 작용이란 행정상 즉시강제와는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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