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청구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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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
정보공개청구권(情報公開請求權)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으로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정보 공개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있. 국민이나 주민이 행정의사의 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있. 정보공개의 법적 성질에 대해 일설은 행복추구권이나 표현의 자유에서 찾으며 판례는 표현의 자유에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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