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처지: 몰수, 명예형, 벌금, 범죄, 과료, 과태료, 기록, 금고 (법률), 대한민국, 구류, 자격정지, 자격상실, 자유형, 재판, 재산형, 징역형, 형벌, 사형.
몰수
몰수(沒收)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 보통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대상이.
명예형
명예형(名譽刑)은 자격형이라고도 하며, 형벌을 받는 사람의 명예를 박탈하는 것이.
벌금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
범죄
범죄(犯罪)는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범죄인(犯罪人), 범죄자(犯罪者)라고 부른.
과료
(科料)는 재산형 중 하나로, 몰수 다음으로 가벼운 형벌이.
과태료
(過怠料)는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이.
기록
록(記錄)은 어떤 정보를 갈무리하여 특정 신호로 바꾼 후, 어떤 매체에 남기는 것을 말. 특정 신호가 꼭 문자나 숫자일 필요는 없으며, 매체가 반드시 종이나 평평한 판일 필요도 없으며, 매체에 남겼을 때 오늘날 일컫는 “저장”의 의미일 필요는 없. 다시 말해 가축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 있는 나무에 줄을 그어 두면, 그것으로써 “기록”이.
금고 (법률)
형(禁錮刑)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이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하지 않는 점이 다르.
새로운!!: 전과와 금고 (법률) · 더보기 »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구류
(拘留)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로 자유형 가운데 가장 경한 형벌이.
자격정지
자격정지(資格停止)는 어떤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하는 형벌로 일종의 명예형이.
자격상실
자격 상실(資格喪失)은 어떠한 법률적인 자격을 박탈하는 형벌로 일종의 명예형이.
자유형
자유형(自由型)은 "자유로운 형식"을 말.
재판
재판(裁判)이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판단 내지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
재산형
재산형(財産刑)은 범죄자의 재산을 박탈하여 부과하는 형벌이.
징역형
징역형(懲役刑, (勞動敎化刑))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한 종류로서, 자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형벌이.
형벌
형벌(刑罰)은 검사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당한 피고인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법익의 박탈을 말. 줄여서 그냥 형이.
사형
Cesare Beccaria, ''Dei delitti e delle pene'' 사형(死刑)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