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 기타의 것을 말.(대 한민국 민법 제398조 5항) 위약금은 그 약정목적에 따라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분류되는데 위약금의 약정은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대한민국 민법 제398조 제4항) 따라서 반증을 들어서 위약벌이라고 주장할 수 있. 위약금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위약벌(違約罰), 제재금(制裁金)으로 하는 취지일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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