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계: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 노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 및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통행금지가 되기 이전에 자동차 전용도로 입구에 설치되었던 250cc 미만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 및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판(올림픽대로, 1987년)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모터사이클 통행 제한은 대한민국에서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등(고속국도 노선과 고속국도 노선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칭) 통행을 금지하는 이륜자동차 통행 제한 제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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