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처지: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낙성계약, 편무계약, 일시적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유상계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용대차, 소비대차, 소유권.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은 2004년 도서출판 범한에서 출판한 백과사전으로, 다음(지금의 카카오)이 라이선스를 사들여 2008년 11월 한국어 위키백과에 기증.
새로운!!: 임대차와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 더보기 »
낙성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낙성계약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이.
편무계약
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인 의의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 쌍무계약(雙務契約)이며 그렇지 않은 계약이 편무계약(片務契約)이.
일시적 계약
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갖는 계약, 예컨대 임대차·고용·위임·임치·소비대차·사용대차·조합·종신 정기금 등을 계속적 계약(繼續的契約)이.
새로운!!: 임대차와 일시적 계약 · 더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새로운!!: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 더보기 »
유상계약
유상계약(有償契約)은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간에 대가적(對價的) 의의를 갖는 출연(出捐:경제적 손실)을 하는 계약을 말. 유상행위 중 계약인 것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 유상계약이 아닌 계약을 무상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
새로운!!: 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더보기 »
사용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상대방(借主)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609조).
소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금전 기타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借主)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동종·동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598-608조)이.
소유권
소유권(所有權)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를 말. 물권(物權)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