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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사실

색인 간접사실

접사실(間接事實) 혹은 징빙(徵憑)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주요사실의 존부를 경험칙에 의해 추증시키는 자료로 되는 사실을 뜻.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간접증.

3 처지: 요건사실론, 입증책임, 주요사실.

요건사실론

요건사실론이란 민법해석학의 일부로 약 30년전부터 일본의 사법연수원이 체계화한 것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을 확정한 뒤에 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와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배열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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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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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실

주요사실(主要事實)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판단하는데 직접 필요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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