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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사실

색인 간접사실

접사실(間接事實) 혹은 징빙(徵憑)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주요사실의 존부를 경험칙에 의해 추증시키는 자료로 되는 사실을 뜻.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간접증.

목차

  1. 3 처지: 요건사실론, 입증책임, 주요사실.

요건사실론

요건사실론이란 민법해석학의 일부로 약 30년전부터 일본의 사법연수원이 체계화한 것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을 확정한 뒤에 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와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배열을 명확히.

보다 간접사실와 요건사실론

입증책임

입증책임(立證責任, burden of proof) 혹은 거증책임이라고 하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

보다 간접사실와 입증책임

주요사실

주요사실(主要事實)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판단하는데 직접 필요한 사실이.

보다 간접사실와 주요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