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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실

색인 주요사실

주요사실(主要事實)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판단하는데 직접 필요한 사실이.

목차

  1. 3 처지: 간접사실, 변론주의, 요건사실론.

간접사실

접사실(間接事實) 혹은 징빙(徵憑)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주요사실의 존부를 경험칙에 의해 추증시키는 자료로 되는 사실을 뜻.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간접증.

보다 주요사실와 간접사실

변론주의

변론주의(辯論主義)란 민사소송법상 원칙으로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으로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보다 주요사실와 변론주의

요건사실론

요건사실론이란 민법해석학의 일부로 약 30년전부터 일본의 사법연수원이 체계화한 것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을 확정한 뒤에 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와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배열을 명확히.

보다 주요사실와 요건사실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