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정범(間接正犯)이란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 따라서 이용자가 동물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생명 없는 도구로 이용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직접정범이 성립.
3 처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공동정범(共同正犯)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대한민국 형법의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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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敎唆犯)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말. 이때의 '타인'을 피교사자라 하며 이는 정범, 즉 '죄를 실행한 자'에 해당될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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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범(從犯)은 타인의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하며, 방조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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