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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색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江原地方勞動委員會, Gangwon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3층에 위치하고 있.

4 처지: 강원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춘천시.

강원도

조선 후기 강원도 강원도(江原道)는 관동 지방(關東地方)에 해당하는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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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용노동부(雇傭勞動部,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약칭: 고용부, MOEL)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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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中央勞動委員會,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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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春川市)는 대한민국 강원도 중서부에 있는 시이자, 강원도청 소재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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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는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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