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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색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江原地方勞動委員會, Gangwon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

목차

  1. 4 처지: 강원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춘천시.

강원도

조선 후기 강원도 강원도(江原道)는 관동 지방(關東地方)에 해당하는 지역이.

보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강원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용노동부(雇傭勞動部,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약칭: 고용부, MOEL)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보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中央勞動委員會,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

보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춘천시

시(春川市)는 대한민국 강원도 중서부에 있는 시이자, 강원도청 소재지이.

보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춘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