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公訴權)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권한을 말. 재판권의 주체는 법원이고 방어권의 주체는 피고인이.
5 처지: 법원, 검사, 공소, 재판권, 피고인.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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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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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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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은 형사재판권과 민사재판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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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被告人, (被訴者))은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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