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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색인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목차

  1. 5 처지: 법원, 공소, 공소장 변경,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법원

법원(法院) 또는 재판소(裁判所)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

보다 공소장일본주의와 법원

공소

공소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보다 공소장일본주의와 공소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公訴狀 變更)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특정화시켜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원의 심판의 범위를 한정하여 심리의 합리화, 능률화를 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

보다 공소장일본주의와 공소장 변경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보다 공소장일본주의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

보다 공소장일본주의와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