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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색인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公訴狀 變更)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특정화시켜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원의 심판의 범위를 한정하여 심리의 합리화, 능률화를 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

21 처지: 도둑, 모욕죄, 명예훼손죄, 미수, 강도, 강간, 강제집행 면탈죄, 강제추행죄, 고의범, 과실 (부주의), 공소장일본주의, 권리행사방해죄, 기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8조, 뇌물죄, 특수절도죄, 상하이 시, 예비, 사기죄, 살인, 신용카드.

도둑

수도사의 돈주머니를 훔치는 도둑, 1568년 나폴리의 그림 도둑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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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모욕죄(侮辱罪)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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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 한국에서는 사실을 지적 하는것을 형사상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법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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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미수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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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강도(強盗)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자를 말. 대한민국의 법(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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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간(強姦)은 성폭력(sexual violence) 중 성적 폭행(sexual assault)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적 삽입행위를 하는 것을 말. 성폭행(性暴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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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면탈죄

강제집행 면탈죄(強制執行免脫罪)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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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強制醜行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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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

의범(故意犯)은 범죄를 하기 전에 그 행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 범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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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부주의)

실 (過失)란 어떤 특정의 사정하에서 통상인이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작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상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한 경우, 그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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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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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리행사방해죄(權利行事妨害罪)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取去)·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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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수는 다음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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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98조

민국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공소장변경의 범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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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물죄(賂物罪)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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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특수절도죄(特殊竊盜罪)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야간(夜間)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合同)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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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시

상하이()는 중국 본토 동부의 창강() 하구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직할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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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말. 이러한 예비행위를 내용을 하는 범죄를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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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기죄(詐欺罪)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 그러므로,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의 개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 광의로는 사기죄와 사기이득죄 이외에, 준사기죄와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일본형법 상 전자계산기사용사기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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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살인(殺人)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전반적인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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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용카드 신용 카드(信用 -) 또는 크레디트 카드()는 소비자 신용의 일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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