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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색인 과실상계

실상계(過失相計)란 대한민국 민법의 법리로 채무불이행 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와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6 처지: 법인, 과실 (부주의), 대한민국 민법,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신의성실의 원칙.

법인

법인(法人, Legal Person)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 개인(자연인)들의 생명이나 능력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대규모이며 비교적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나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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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부주의)

실 (過失)란 어떤 특정의 사정하에서 통상인이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작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상인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을 한 경우, 그 작위, 또는 부작위를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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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민법(民法)은 대한민국의 법률 제471호(1958년 2월 22일)로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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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란 대한민국 민법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이 불법행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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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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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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