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처지: 대한민국 형법 제266조, 대한민국 형법 제267조, 죽음, 죄, 살인, 2014년, 9월 2일.
대한민국 형법 제266조
민국 형법 제266조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중 과실치사상죄의 하나인 과실치상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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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7조
민국 형법 제267조는 과실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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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사람의 두개골은 죽음의 상징으로 널리 쓰인다 죽음 혹은 사망(死亡)은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을 말. 대부분의 생명체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음을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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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죄(罪)는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말. 일반 사전에서는 죄(罪)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이 정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계명' 또는 '도리'와 같은 어떤 불변의 법칙, 이치 또는 명령(즉 천명)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하고, 법률에서는 미리 정해진 조목에 근거하여 그것과 어긋나는 것을 죄로 설정.
살인
살인(殺人)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전반적인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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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4년은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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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9월 2일은 그레고리력으로 245번째(윤년일 경우 246번째) 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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