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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

색인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

정시설내 CCTV 설치사건(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2008.5.29. 2005헌마137·247·376, 2007헌마187·1274(병합))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판례이.

목차

  1. 11 처지: CCTV, 거주이전의 자유,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무부, 교도관, 판례, 수갑,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 신체의 자유, 화장실.

CCTV

CCTV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

보다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와 CCTV

거주이전의 자유

주이전의 자유란 아무데서나 살고 거주지를 옮기거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이.

보다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와 거주이전의 자유

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보다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와 대한민국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부(法務部,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는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

보다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와 대한민국 법무부

교도관

(矯導官)은 행형에 대한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보다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와 교도관

판례

(判例)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

보다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와 판례

수갑

수갑 수갑(手匣)은 죄수, 피고인, 용의자가 행동이 부자유스럽도록 손목에 채우는 형구이.

보다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와 수갑

헌법재판소

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제4부로 불리.

보다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

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보다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와 헌법소원심판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 인신의 자유라고도 부른.

보다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와 신체의 자유

화장실

20세기 초 실외 화장실(outhouse). 아리조나 사막의 유령 도시에 남아 있다. 화장실(化粧室. 문자 그대로는 화장을 고치는 방. toilet)은 수리 시설의 일종으로 일차적으로는 인간의 배설물, 즉 소변과 대변을 처리하기 위한 편의 시설이.

보다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와 화장실

또한 구금시설내 CCTV설치 사건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