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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명령권

색인 긴급명령권

급 명령권(緊急命令權)은 국가비상사태 등의 중대한 국가 위기가 있거나, 예상될 때 국가원수나 그에 해당되는 권한이 있는 자가 법에 따른 권한에 구애받지 않고, 긴급한 조치를 위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15 처지: , 법률, 긴급조치, 금융실명제, 대통령,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1공화국, 대한민국 제3공화국, 대한민국 제4공화국, 대한민국 제5공화국, 대한민국 제6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국가원수, 입법부, 헌법.

정의의 의인화 유스티티아.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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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폴란드어로 기록된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법률. 법률(法律)은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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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급조치(緊急措置)는 1972년 개헌된 대한민국의 유신 헌법 53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취할 수 있었던 특별조치를 말.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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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융실명제(金融實名制)는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에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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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통령(大統領, president)은 공화제 국가의 국가원수로서 나라에 따라 임기가 다르고, 선출하는 방식도 국민의 직접 투표 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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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국(大韓民國,; ROK)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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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공화국

민국 제1공화국(第一共和國)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어 1960년 4·19 혁명으로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지속된 첫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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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공화국

제3공화국(第三共和國)은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한 군정 아래에서 1962년 12월 17일에 실시된 국민 투표로 공포, 시행된 헌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의 세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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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4공화국

제4공화국(第四共和國)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의 네 번째 공화 헌정 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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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5공화국

민국 제5공화국(第五共和國)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의 다섯 번째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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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6공화국

제6공화국(第六共和國)은 대한민국에서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하여 민주적으로 개정된 헌법 제10호에 의해 성립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헌정체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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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6조

민국 헌법 제7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5항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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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

국가원수(國家元首, Head of state), 또는 원수(元首)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자 국제법상 외국에 대하여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격을 갖는 주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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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입법부(立法府)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수정 또는 폐기하는 국가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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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진 돌기둥 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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