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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법률)

색인 능력 (법률)

능력(能力)은 법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

목차

  1. 19 처지: 물권, , 법률행위, 법인, 권리, 권리능력, 권리능력 없는 사단, 부동산, 부동산등기법, 대리, 인 (법률), 의무, 의사표시, 제한능력자 (광의), 취소, 생물, 행위능력, 사람, 소유권.

물권

물권(物權)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

보다 능력 (법률)와 물권

정의의 의인화 유스티티아.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自然法), 헌법(憲法), 관습법(慣習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

보다 능력 (법률)와 법

법률행위

법률 행위(法律行爲)는 대한민국 민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예컨대,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보다 능력 (법률)와 법률행위

법인

법인(法人, Legal Person)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 개인(자연인)들의 생명이나 능력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대규모이며 비교적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나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 필요.

보다 능력 (법률)와 법인

권리

리(權利)는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

보다 능력 (법률)와 권리

권리능력

리능력(權利能力)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보다 능력 (법률)와 권리능력

권리능력 없는 사단

리능력 없는 사단(權利能力이 없는 社團)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社團法人)으로서의 실체는 가졌으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를 말. 비법인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도 말. 다른 정의로는, 사단(Association)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법인 설립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설립중에 있는 사단을 말.

보다 능력 (법률)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부동산

부동산(不動産)은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樹木) 등의 재산을 말하며 복덕방이라 부르.

보다 능력 (법률)와 부동산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不動産登記法)은 부동산에 관한 관리관계를 공시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부동산 등기란 토지·건물에 대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보존, 설정, 이전, 처분, 변경의 제한 또한 소멸에 대하여 이를.

보다 능력 (법률)와 부동산등기법

대리

리(代理)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을 위해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 통설은, 대리는 1차적으로 사적자치의 확장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임의대리에서 크게 나타나며, 2차적으로는 사적자치의 보충이라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법정대리에서.

보다 능력 (법률)와 대리

인 (법률)

인(人)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

보다 능력 (법률)와 인 (법률)

의무

의무(義務)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가리.

보다 능력 (법률)와 의무

의사표시

의사표시(意思表示)는 대륙법에 있어서 민법의 개념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

보다 능력 (법률)와 의사표시

제한능력자 (광의)

광의의 제한능력자(制限能力者)(舊 무능력자)란 법률에서 어떤 행위의 당사자가 될 자격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보다 능력 (법률)와 제한능력자 (광의)

취소

소(取消)란, 하자(瑕疵)있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표의자 기타의 특정인이 소멸시키는 것을 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기 또는 무능력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그 예이.

보다 능력 (법률)와 취소

생물

생물(生物)은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며, 보통 동물과 식물 또는 사람 등의 존재를 두루 일컫.

보다 능력 (법률)와 생물

행위능력

행위능력(行爲能力)이란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 (구 무능력자)라고 하며 민법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구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구 금치산자)를 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

보다 능력 (법률)와 행위능력

사람

사람 또는 호모 사피엔스()는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사람과의 영장류 동물이.

보다 능력 (법률)와 사람

소유권

소유권(所有權)은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서 직접적·배타적·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를 말. 물권(物權)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권리이.

보다 능력 (법률)와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