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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 (광의)

색인 제한능력자 (광의)

광의의 제한능력자(制限能力者)(舊 무능력자)란 법률에서 어떤 행위의 당사자가 될 자격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목차

  1. 8 처지: 능력 (법률), 무효, 미성년자, 법률행위, 대리인, 의사표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능력 (법률)

능력(能力)은 법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

보다 제한능력자 (광의)와 능력 (법률)

무효

무효(無效, void)란 그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

보다 제한능력자 (광의)와 무효

미성년자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대한민국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

보다 제한능력자 (광의)와 미성년자

법률행위

법률 행위(法律行爲)는 대한민국 민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예컨대,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보다 제한능력자 (광의)와 법률행위

대리인

민법상 대리인(代理人)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는 다르.

보다 제한능력자 (광의)와 대리인

의사표시

의사표시(意思表示)는 대륙법에 있어서 민법의 개념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

보다 제한능력자 (광의)와 의사표시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

보다 제한능력자 (광의)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

보다 제한능력자 (광의)와 피한정후견인

또한 무능력자, 제한능력자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