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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

색인 단독행위

독행위란 의사표시의 양태에 따라 법률행위를 분류한 것으로 행위자 1인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 크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13 처지: 법률행위, 계약, 재단법인, 이사 (법인), 추인, 취소, 유증, 유언, 상계 (법률), 양태, 합동행위, 해제, 해지.

법률행위

법률 행위(法律行爲)는 대한민국 민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예컨대,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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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사법상의 계약(私法上~ 契約)이라 함은 계약 중에서 특히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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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재단법인(財團法人, Foundation)은 사단법인이 사람에 의해 구성된 것과 달리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을 말. 설립자가 생전에 재산을 내놓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법인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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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법인)

이사(理事)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상설의 필요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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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인(追認)은 민법상은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보충하여 완전히 하는 것.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143조), 무권대리인의 행위(132조), 무효한 행위(139조)의 3자에 대해 추인을 인정하고 있. 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란 당해행위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론상은 취소권의 포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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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取消)란, 하자(瑕疵)있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표의자 기타의 특정인이 소멸시키는 것을 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기 또는 무능력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그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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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유증(遺贈)이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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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유언(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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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법률)

상계(相計)는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 상계를 주장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自動債權), 그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受動債權)이라고 하며 상계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각각의 채권에 관하여 별개·독립으로 급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등액에서 채권·채무를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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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

양태 (Modality, 樣態) 혹은 양상은 기호학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부호화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말. 예를 들어 어떤 실재의 상태를 어떤 그림이나, 문자의 기호로 나타낼 때 그 기호의 종류를 말. 찰스 피어스가 주장한 기호학 이론에서 보다 잘 설명되고 있는데 피어스 모델에서는 하나의 기호는 재귀적으로 다른 기호에 의해 해석될 때 어떤 오브제에 대한 참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 의미의 개념을 알게 되면 그 기호가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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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행위

합동행위(合同行爲)란 방향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 대표적인 예로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결의행위(결의행위는 단체에 대한 것이고, 구성원에 대한 것이 아니다)가 있. 1892년 독일의 Kunze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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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제(解除)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대한민국 민법 제543조)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돌리는 것이다(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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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약의 해지(契約의 解止)는 대한민국 민법 상,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5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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