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처지: 민법총칙, 권리, 의무, 의사표시, 제한능력자 (광의), 태아.
민법총칙
민법총칙(民法總則)은 판데크텐 체계에 따라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친족법, 상속법) 등으로 구성되는 민법에서 각 구성 부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원칙 또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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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리(權利)는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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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의무(義務)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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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의사표시(意思表示)는 대륙법에 있어서 민법의 개념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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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 (광의)
광의의 제한능력자(制限能力者)(舊 무능력자)란 법률에서 어떤 행위의 당사자가 될 자격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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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수정 이후 약 12주 째. 태아(胎兒)는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아기)를 말. 영어의 fetus에 해당하는 어느 정도 형성된 후를 말할 때는 태아(胎兒)라고 하고 그 이전은 태아(胎芽, 아이가 될 싹, embryo) 또는 배아라고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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