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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색인 대한민국 민법 제390조

민국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

13 처지: 고의, 과실, 변제, 불법행위, 대상청구권, 대한민국 민법 제546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채무자, 채권법, 손해배상, 해제.

고의

의(故意)는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하며 고의범의 구성요건요소 가운데 '주관적' 요소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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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실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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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변제(辨濟) 또는 이행(履行)이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경우를 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는 이를 급부 또는 이행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는 관점에서는 변제라고 부르기 때문에, 양자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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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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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

상청구권(代償請求權)이란 대한민국 민법의 권리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 불능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시,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점유자는 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이행불능 전에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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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46조

민국 민법 제748조는 이행불능과 해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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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민국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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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이행불능이란 경험법칙상 또는 거래관념상 채무자의 이행실현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민법상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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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란 대한민국 민법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를 구성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이 불법행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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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무자(債務者)는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즉 채무를 가진 자를 말.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린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 분류:법률 용어 분류: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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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법(債權法, Law of obligations)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를 포괄하는 민법학의 한 분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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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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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제(解除)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대한민국 민법 제543조) 이로써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돌리는 것이다(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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