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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21조

색인 대한민국 민법 제521조

민국 민법 제521조는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

3 처지: 민법, 채권법, 어음.

민법

민법(民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일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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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법(債權法, Law of obligations)은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를 포괄하는 민법학의 한 분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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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어음은 발행하는 사람이 미래의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조건 지급할 것을 약속하거나(약속어음)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환어음) 유가증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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